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식별조치(모자이크)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처리 비용 등의 청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CCTV에 촬영된 제3자 등의 비식별조치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 등 CCTV 영상이 필요한 국민이 CCCTV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는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09n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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