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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고압변압기 감시시스템 설치 의무화 - 25.1.1 시행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CCTV설치 의무화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성도 강화

충전설비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우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해야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해야 한다

2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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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CCTV365 (작성자)
  • 2024.08.30
  • 수정: 2024.08.30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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