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약 400만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강력범죄 예방에 일조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반론도 있지만, 여성 성폭력범 강호순 검거 등에서 보여준 효과성은 부인할 수 없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등의 공터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83회에 노출'
직장 내 탈의실이나 샤워실, 택시 안에서 CCTV는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촬영하고 있다. 범죄예방 차원이라는 대의를 용인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수면실, 발한실 등 알몸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된 공중목욕탕은 조사대상 가운데 30%나 됐다. 출입문 등까지 포함하면 71.7%였다. 찍힌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 CCTV를 설치하면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목욕탕의 62.9%가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는 병원수술실과 요양원에는 2023년부터는 의무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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