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문의하기 e-mail 고객센터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2023년 6월 22일까지 의무설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2023년 6월 22일까지 의무설치] 

 

  •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필수사양 및 설치장소

 

필수 사양

화질

저장

필수설치 장소

기 타

HD급 이상

·HD급 이상 화질 60일 이상 저장

 

·1초당 10장 이상 프레임 저장 가능

·각 공동거실(복도포함)

·침실(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촬영)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1대 이상씩 설치

· 임의 조작 가능하거나 녹음기능 설치 불가

· 일정한 장소, 방향 지속 촬영 가능해야 함

· 안내판 설치(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 보관, 허가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 허용하여야 함

 

화질 등급에 따른 픽셀수 기준 예시

구분

가로픽셀(A)

세로픽셀(B)

(A*B)

해상도

HD

1280

960

1,228,800

130만화소

1280

1024

1,310,720

130만화소

1440

1080

1,555,200

150만화소

Full-HD

1920

1080

2,073,600

210만화소

1920

1280

2,457,600

250만화소

Ultra-HD

3840

2160

8,294,400

830만화소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