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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운영규정
CCTV안내판 미설치 예외 장소
CCTV 설치 안내판 예외 장소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항, 시행령 제24조 2항
 

*안내판 미설치 대상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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