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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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