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얼굴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 업체, 개인정보 얼굴 블러처리, 영상 백업, CCTV영상 백업, 영상 추출, CCTV개인정보 보호법 , CCTV모자이크 처리, CCTV 모자이크 처리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cctv영상백업, cctv영상 모자이크, cctv백업방법, cctv블러처리, cctv개인정보법, cctv영상백업방법, cctv백업대행, cctv 업무대행
(주)세온씨앤씨
IB사업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185(괴안동) 3층
seoncnc@gmail.com
1688-8048
Copyright(c) cctv365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