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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