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세온씨앤씨
IB사업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185(괴안동) 3층
seoncnc@gmail.com
1688-8048
Copyright(c) cctv365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