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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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