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선고 유예를 호소했으나 7∼8년 전 동종 전력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52)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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