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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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