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성도 강화
충전설비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우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해야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해야 한다
25.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