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특정인이 녹화된 단지 내 CCTV 영상을 편집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전직 동대표 B 씨의 모습을 담은 2분 5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했다. 당시 B 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B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삭제했으나, 전직 동대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탁구 연습 그물에 무단게시물을 게시한 주체'라고 명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CCTV에 담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생해 B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내리면서 선고는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자이크는 했으나 전직 동대표라고 기재하는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00930010009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