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단에도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길거리나 마트처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 등에 설치된 CCTV는 위 예외 경우 중 통상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목적 등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회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