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