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약 285개에 달하는 폐기물처분업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및 공포했다. 다만 현재 영업 중인 업체는 1년,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CCTV 설치 대상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약 232개소, 폐기물최종처분업체 약 53개소 등 약 285개 업체다. 다만, 폐기물처분업이 사회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도움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CCTV의 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됐으며, 현재 고시를 제정중이다. 환경부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고시를 완성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에 따르면, 고시의 기본안을 완성한 뒤 CCTV 전문가, 폐기물처분 전문가, 폐기물처분 관련 협회 등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