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문의하기 e-mail 고객센터
CCTV모자이크의뢰,개인정보 보호법, 얼굴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 업체, 개인정보 얼굴 블러처리, 영상 백업, CCTV영상 백업, 영상 추출, CCTV개인정보 보호법 , CCTV모자이크 처리, CCTV 모자이크 처리

CCTV모자이크의뢰,개인정보 보호법, 얼굴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 업체, 개인정보 얼굴 블러처리, 영상 백업, CCTV영상 백업, 영상 추출, CCTV개인정보 보호법 , CCTV모자이크 처리, CCTV 모자이크 처리

 

KakaoTalk_20241126_073122530.jpg

 

타임랩스, 공사현장 타임랩스, CCTV 타임랩스, CCTV 실시간, CCTV 스마트폰, CCTV 공사현장 촬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함

 

 

이 게시물을

에디터 선택

※ 주의 : 페이지가 새로고침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