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세온씨앤씨
IB사업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185(괴안동) 3층
seoncnc@gmail.com
1688-8048
Copyright(c) cctv365 Corp. All Right Reserved